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정상문 참여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해운 불법로비 수사 (200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4년 신성해운이 45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참여정부의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前) 사위 등을 통해 각계에 로비를 시도했고 그 가운데 정 비서관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 기소한 사건.

약평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뀐 직후, 이전 정부의 청와대 고위직이자 전임 대통령의 주요 측근 인사의 부패혐의에 대해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었음. 하지만 검찰의 기소와 달리 핵심 피고인이었던 정상문 전 비서관은 재판결과 무죄가 확정되었음.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부실수사와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초래한 사례임.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8-05-29 검찰 수사결과 발표.
- 정상문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1억 원 수뢰,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
- 이재철 씨, 구속 기소(변호사법 위반).
- 신성해운 김상봉 전무, 구속 기소(비자금 68억 조성 특경가법 횡령, 특가법 조세포탈, 제3자 뇌물교부).
2008-04-24 검찰, 정 비서관의 전 사위인 이재철 씨의 로비리스트에 포함된 이광재 의원의 부인 소환조사.
2008-03-01 2008. 3 말. 검찰, 서울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에서 특수2부(부장 윤갑근)로 재배당.
2008-02-02 검찰, 신성해운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 참여정부 청와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제보받아 수사 착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정 비서관의 전 사위 이재철 씨 1심, 징역 3년6월, 추징금 5억5천만원
정 비서관의 전 사위 이재철 씨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 6천여만원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2009-09-10 3심, 무죄 확정.[대법원 2009도4512 제2부 주심 전수안 대법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2009-05-01 2심, 무죄 선고.[서울고법 2008노2418 제1형사부 조병현 부장판사]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2008-09-05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2008고합553 제23형사부 민병훈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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